보장구(의안,안경)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2008년5월29일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개정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보장구 환급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아래 다섯가지 서류가필요함
서류 간소화 방침에따라 복지카드 사본및 통장사본은 불필요함
1.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서(본인이 작성)
2.보장구 급여 청구서(본인이 작성)
3.보장구 처방전(안과병원 의사선생님 소견이 필요함)
4.보장구 검수확인서(안과병원 의사선생님 소견이 필요함)
5.보장구 구입영수증(의안소에서 함)세금계산서
<<환급금액>>
의안 : 24만원 (의안의 보험수가 30만원에 80%)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액30만원
안경 : 8만원 (안경은 보험수가 10만원에 80%)
병원에서 보장구 처방전및 검수확인서 발급은 무료지만 발급받을때
진찰하는 진료비는 별도로 지불하여야함(3천~8천원)
>>다운받으면 됩니다<<
보장구처방전.hwp
0.02MB
보장급여신청서.hwp
0.01MB
검수확인서.hwp
0.01MB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hwp
0.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