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복지카드발급요령

( 복지카드발급 요령 )

MacGyver 2007. 12. 19. 00:34

장애인(복지카드)등록후 의료보험공단에 보장구급여 지급을 청구할수 있서나 장애인 미등록자는 청구 할수없다.

 

1. 먼저 읍,면,동[구,군 경유]에 가셔서 장애인등록신청을 합니다. (필요한 준비물:사진25*3Cm 3매)

2. 읍,면,동에서 발급한 서류를 가지고 장애검진의료기관(안과)에 가셔서 장애진단의뢰(급수판정)를 합니다.

3. 장애진단 서류를 다시 읍,면,동(구.군경유) 에 장애인 진단결과 통보를 합니다.

4. 읍,면,동사무소로 부터 장애인,등록증 수령,합니다.
  
* 복지카드 발급 ,소요되는 기간은 약20일 ~ 한달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