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보장구급여안내

보장구급여안내

MacGyver 2007. 12. 19. 00:21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급여)

실시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보장구

급여비

지급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류

1.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1목발1

휠체어

(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보장구급여비지급

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 : 공단

2. 의료급여 : 시군구청

분 류

기준액

내구연한

지체 장애인용지팡이

20,000

5

목발

15,600

5

휠체어

300,000

5

보조기

유형별로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 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5

5

5

3

5

흰지팡이

14,000

1

보청기

250,000

5

체외용인공 후두

500,00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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