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급여)
실시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
-「보장구
급여비
지급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류
1.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1목발1
휠체어
(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보장구급여비지급
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 : 공단
2. 의료급여 : 시군구청 |
분 류 |
기준액 |
내구연한 |
지체 장애인용지팡이 |
20,000
|
5
|
목발 |
15,600 |
5 |
휠체어 |
300,000 |
5 |
보조기
|
유형별로상이 |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 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
5
5
5
3
5 |
흰지팡이 |
14,000 |
1 |
보청기 |
250,000 |
5 |
체외용인공 후두 |
500,000
|
5
| |